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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포종회장학규정입니다.
이 규정을 자세히 읽으시고 이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포종회 ( 鷗浦宗會 ) 장학회 정관 제정 2007 년 개정 2012 년 3 월 18 일 개정 2014 년 3 월 16 일 개정 2015 년 3 월 15 일
제 1 조 ( 목적 ) 본 규정은 풍양조씨 구포종회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.
제 2 조 ( 대상 ) 장학금의 지급대상 학생은 대학교 ( 정규 4 년제 및 6 년제 ) 및 전문대학 재학생 ( 입학생 ) 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한다 . ① 입학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의 성적 ( 또는 수능성적 ) 이 우수 한 자 . ② 대학생은 평균 B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 . 단 B 학점 미달 대학생은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. ③ 직장인으로서 석사과정 이수 목적 학생은 제외 ( 경제적 능력 구비됨 )
제 3 조 ( 심사기준 ) 경조사상 ( 敬祖思想 ) 이 투철 ( 透徹 ) 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제 2 조의 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순위로 정한다 .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② 부모가 없거나 결손가정 ③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생 ④ 종중 ( 宗中 ) 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원 ( 宗員 ) 댁
제 4 조 ( 구비서류 ) 장학생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. ① 부계족보 ( 父系族譜 ) 사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 신입생은 입학통지서 사본 1 부 ,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표 또는 수능성적표 사본 1 부 ③ 재학생은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 통 . 단 , 제출서류는 시한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로 한다 .
제 5 조 ( 세대당 장학금 수혜 범위 및 제한 ) 세대당 또는 개인별 장학금의 수혜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. ① 장학금 지급은 동일 세대당 대학생 수의 제한은 없으며 , 단 2 자녀까지는 합계 4 년 이내로 , 3 자녀 이상의 경우 추가 1 인당 2 년 이내로 제한 한다 . 단 , 동일세대라 함은 수혜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. ② 신청내용 ( 가족관계 , 성적 등 ) 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혜받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혜택 받은 장학금을 즉시 반환한다 . 차후 해당 가족의 자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. ③ 수급자는 매학기 수강등록증빙서를 제출한다 . 제출 기한은 매 학기 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. 그리고 휴학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.
제 6 조 ( 장학금 지급 횟수 및 시기 ) 이 법인의 년간 장학금은 1, 2 학기로 년 2 회 분할 지급한다 . ① 제 1 학기 분은 3 월중 운영위원회 ( 총회 ) 에서 수여한다 . ② 제 2 학기 분은 8 월중 중순 풍양조씨 구포종회 사무실에서 장학생 전원에게 1 일간의 연수 및 성묘를 하고 현지에서 수여한다 .
제 7 조 ( 심사 )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행한다 .
제 8 조 ( 정족수 )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제 9 조 ( 장학생수와 금액 ) 지급대상 장학생의 수와 당해 년도에 지급할 장학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.
제 10 조 ( 개정 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.
부칙 1 :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7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. 부칙 2 :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12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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